국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못지켜…여야 회동 결렬

서로 상대방 탓만…12월 31일 넘겨 선거구 무효화 사태 배제 못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측)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간 3차 담판회동이 끝내 결렬되면서 법정시한인 13일을 지키지 못하게됐다.

여야는 12일 각당 여야 대표와 원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다.

이미 지난 10일과 11일 2차례 회동을 가진바 있는 여야 지도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가까지 3차 회동을 가졌지만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반부터 본회의로 중단된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결렬됐다.

회동이 무산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래 11월 13일까지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만 스케줄대로 한다"며 "그걸 위해서 사흘 동안 (회동을) 했는데 결론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과 거리 먼 선거제도를 가지고 저희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선거연령 인하나 투표시간 연장이나 이런걸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선거구 획정과 관계 없는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돌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자기들이 받으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사실 국회선진화법까지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다 무효로하고 지역구 246석으로 끝내자고 했다"고 협상결렬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오는 13일 전에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담판회동에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따라 국회가 스스로가 법정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됐다.

동시에 오는 12월 15일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가 정한 획정시한인 12월 31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체 선거구가 통째로 무효화 되는 사태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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