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금융개혁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도 "금융권에 남은 과제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라고 발언했다.
12일 임종룡 위원장은 "성과주의가 직원 월급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금융권 임금 체계 개편이 성과주의 목적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금융개혁과 관련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개별 기업 임금 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부 주도 금융권 임금 체계 개편' 의도가 확연한 성과주의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이는 이유다.
숭실대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는 12일 "성과주의나 임금체계 개편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교수는 "금융기관이 할 일을 금융위원회가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이게 바로 '관치금융'"이라고 정부의 성과주의 도입 방침을 비판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금융 공공기관부터 성과주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장진영 변호사는 "공공기관 경우 정부가 예산 편성이나 성과급 등이 걸린 기관 평가를 지렛대로 위법 논란을 피하면서 노사관계에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을 "카드 수수료는 법률에 의해 당국이 관여하게 돼 있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을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가리킨 것이다.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총대를 멘 임종룡 위원장이 이번 관치 논란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