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넘어진 뒤에도 조준사격"…'물대포' 농민 혼수상태 지속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 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69)씨가 15일 새벽 뇌수술을 마쳤지만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평화행진을 봉쇄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최초에는 업무상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 분사로 인해 위해를 가한 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볼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가톨릭농민회, 민변, 민주노총 등은 "백씨는 직사 물대포를 가슴 부위에 맞고 날아가듯 내동댕이쳐졌고 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씨와 백씨를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물대포를 난사했다"면서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