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 등 인천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돼 붙잡혀 온 B(45)씨를 구치소 안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때린 적이 없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8월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올해 7월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