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도 내부적으로 거부 기류가 흐르고 있으며, 대전시교육청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명확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사들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찬성한 교사들 또한 분명 존재하는 점을 보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세종시에서는 교사 200여 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교육청은 일단 조사를 한다면서도 '거부감'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충남에서는 1천440여 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제 서명에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분상 처벌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명을 한 교사에 대해 조사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사표시가 아닌 교사로서 의견을 나타낸 점을 더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상자나 조사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교사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고, 파악을 해도 조사에 들어갈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세종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거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충남에서도 징계에 소극적인 움직임이어서 대전시교육청도 이들 교육청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