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9일 외국인 선수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종복(59) 전 경남FC 사장에게 유리한 판정을 부탁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축구 심판 최모(39) 씨와 이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경남FC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으려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한 안 전 사장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프로축구 심판 5명을 이번 수사와 관련해 소환 조사했고 이 가운데 최씨 등 2명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겸찰은 2013~2014년 경남FC의 21경기 동영상을 확보해 고의적 오심 정황을 파헤치고 있다.
한국축구연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 등의 경기 출전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