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18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파리 테러를 저지른 IS가 추가 테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에 안전할 수 없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마침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원 긴급현안보고에서는요. 국제테러단체와 연계된 테러 위험인물 48여명을 적발해 퇴거 조치했다. 또 국내에 IS를 공개 지지한 10여명을 파악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이시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이철우 의원입니다.
◇ 정관용> 48명 적발해서 퇴거했다. 이건 다 외국인이라는 얘기인가요?
◆ 이철우> 네. 외국인이고 이건 오늘 처음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었고 48명 외국인들이 테러단체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적발해서 퇴거 조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테러단체와 연계된 혐의’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이철우> 테러단체를 지지한다든지 그쪽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 정관용> 주로 어느 나라 국적인지도 파악이 됐나요?
◆ 이철우> 이건 국적이 파악됐는데 국가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여러 나라인가요? 거기까지 알려주시면?
◆ 이철우> 몇 개의 나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들은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이런 것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 이철우> 우리나라에 와서 테러 관련 그런 정황을 파악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이 통상 테러와 연계돼서 깊은 혐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 정관용> 이런 사람들은 그냥 퇴거라면 출국? 강제 출국?
◆ 이철우> 네. 강제 출국 외에는 테러법이 없기 때문에 출국조치 외에는 우리가 실제로 테러를 했다든지 하면 검거를 할 수 있는데 직접 검거를 할 수 없고. 그냥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국내에서 분명히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 발견되면 체포하고 처벌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이 48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 이철우> 그 48명은 최근 5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5년 동안.
◆ 이철우> 네.
◇ 정관용> 그럼 이번에도 IS 공개 지지한 10여명을 파악했다. 이건 오늘 처음 밝혀진 거죠?
◆ 이철우> 이것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도 했지만 정보위에 앞서서 아침 7시 반에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장관급 국무조정실장과 각부 차관들 13개 부처 차관들이 와서 테러 관련해서 당정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을 통해서 IS를 공개 지지한 국내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 정관용> 국내인?
◆ 이철우> 국내인인데 그다음에 신원이 정확히 파악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했다고 한 것인지 안 했다고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를 정확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개 지지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 신원을 파고 들으려면 감청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지금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는 익명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 이철우> 그렇죠. 익명도 있고 익명으로 있으면 IP를 추적하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영장도 발부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테러법이 있으면 테러에 관계된 사람들은 영장을 청구해서 할 수 있다면 감청 영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정확하게 안 밝혀지고 먼젓번에 김 군이 IS에 갔잖아요. 가담하러 갔듯이 또 2명의 청년이 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우리가 출국금지를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은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할 것 같으니까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벌한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처벌대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테러법이 없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출국 시도하다가 금지시킨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마도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자기 행적을 좀 남겼겠죠.
◆ 이철우> 공개 지지하고 지금 프랑스 테러 같은 이런 것은 정당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국내 10명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또 난 곧 가담하러 간다. 이렇게 밝히고.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출국 금지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 추적도 계속 하고 있다?
◆ 이철우>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냥 정신 나가서 단순 지지 표명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테러를 모의하고 이러는 건지 그런 것까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 이철우> 그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검토를 깊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철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철우> 우리는 첫째 북한이 테러를 그 동안 쭉 자행해 왔고 북한은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과 시리아는 그동안 연계가 오랫동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당장 북한에서 무슨 테러를 하겠다든지 시리아 IS와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첩보는 없지만 항상 그런 염두를 두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이런 우리 자체 ‘외로운 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체에서 생성되는 분자들.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김 군과 같은 직접 가담하러 가는. 가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이슬람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오늘 보고 중에 시리아 난민들 2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135명은 국내에서 일단 심사를 받기 위해서 체류 허가가 났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프랑스에서 이런 난민들 온 사람들 중에 이번에 테러 분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등등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시리아, IS에서 그 십자군동맹에 우리가 가담한 나라 중에 하나다.
◇ 정관용> 한국을 그렇게 포함을 시켰죠.
◆ 이철우> 네.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테러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혹시 IS랑 북한의 직접 연계. 이런 정보는 없나요?
◆ 이철우> 그건 오늘도 여러 번 여쭤봤는데 정확한 첩보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듭 테러법, 테러법 언급하시는데 그게 어떤 거죠?
◆ 이철우> 테러방지법. 그러니까 테러의 관한, 테러가 어떤 거다. 정의를 하고 테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테러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테러를 당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추적한다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통신 감청을 한다든지 또 미리 동향 감시를 할 수 있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위험인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적을 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인데. 이 법을 야당에서는 국정원 권한 강화다.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대테러센터,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것은 안 되겠다. 오늘도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논쟁인데.
◆ 이철우> 이게 2001년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국가정보원 밑에 이런 테러 종합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는 거고.
◆ 이철우> 이것은 왜냐하면 테러는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테러는 곧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가 중요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다루는 것은 국가정보원이고, 국가정보원이 외국 정보기관과 또 테러 관련 연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을 두면 미국 CIA라든지 다른 정보기관들이 그 기관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테러는 예방이 목적이고 정보다. 그래서 외국 정보기관과 연대를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은 국가정보원이 얼마 전 서울시 간첩사건 조작 무혐의 난 것, 무죄 난 것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권한이 강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러를 사이버테러랑 일반테러를 나누자. 사이버테러는 미래부 중심으로 일반테러는 국가안보보장회의가 주관하는 이런 대안을 내는데. 이 대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이철우> 대안을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는 정보이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외국 정보기관과 유대를 해야 되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외국 정보기관과 연대를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 주고.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도 다 정보기관에 테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테러에 대한 예방보다는 그것은 사후의 문제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 정관용> 국정원의 기능을 이렇게 약간 좀 분산시키면 안 될까요?
◆ 이철우> 그것은 깊이 연구를 해야 봐야 되는데. 국정원이 과거에 원죄가 있다.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제는 국정원이 과거처럼 정치에 개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서울시 간첩 사건 이런 것도 국정원에서 매우 참 자기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였는데 그게 간첩이 조작됐다, 이러니까 반발하고 있죠, 자기들은. 그러나 그거는 잘못됐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으니까. 국정원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야당에서 특히 안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믿고 만약에 권력 남용이 있다든지 하면 강하게 처벌한 법도 함께 만듭니다, 테러법 할 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또 쟁점이 떠오르고 있는데. 국회에서 좀 뭔가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이철우> 네. 터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철우 의원 이야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