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은 노사정대타협을 이끈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인 만큼 당정청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11월 말까지) 일괄처리 하기로 했다"고 전날 열린 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 "당정청은 연내 한.중 FTA 발효가 필수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26일까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를 늦출 경우 야당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부 원안 통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깍고 지역구 예산도 증액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