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대표가 투자금 중 수억원을 정치권 유력 인사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와 VIK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영업 부문 부사장 박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모은 투자금 7000억원 중 1580억원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며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가되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장까지 약속하면서 결국 유사수신 행위를 한 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투자금의 10%는 영업직원에게 떼어주고 10%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결국 투자금의 80%만 굴려 약속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해 애초부터 정상적인 투자 기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후반부터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투자금 중 수억원을 정치권 인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회사 내부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인사가 과거 정권의 차관급 공무원 출신이라는 말이 나돌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내부자는 구체적인 액수가 아닌 '수억원'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만 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