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도관한테 폭행"…수사 검사는 수개월째 뒷짐

인권위 의뢰로 수사...5개월째 기소권만 '만지작'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수감자 폭행 혐의를 받는 교도관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도 수개월째 재판에 넘기지 않아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30일 제보자 유모(44)씨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과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성동구치소 교도관들의 폭행 사건 수사를 5개월만인 6월 종결했다.

앞서 진행된 인권위 조사에서 교도관 폭행 사실이 인정된 데다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있던 것은 지난 2013년 12월 19일로, 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유씨는 다른 수감자와 언쟁을 벌여 교도관 사무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군홧발로 발등을 짓밟히는 등 교도관들로부터 욕설 속에 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이후 조사에 나선 동부지검 조사과 관계자는 '기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검 조사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피의자와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동부지검 권모 검사는 5개월째 기소를 미루고 있는 것.

이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3개월 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해 처리하도록 한 검찰 내부 운영 지침과도 어긋난다.

또 담당 검사는 조사과정에서 A씨를 불러 피의자와 화해를 종용하며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단순 폭행 사건이 대부분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며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사법당국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 0.25%(1,204건 중 3건), 2014년 0.47%(1,501건 중 7건), 올 6월 현재 0.56%(720건 중 4건)에 불과하다.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 역시 2013년 0.31%(960건 중 3건), 2014년 1.10%(456건 중 5건), 올 6월 현재 2.29%(262건 중 6건)에 그쳤다.

서 의원 측은 "공무원 범죄는 혐의가 불거져도 기소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그는 "해당 검사에게 물어봐도 어떤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는다"면서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측은 "맡은 사건이 많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며 진행사항은 민원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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