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무늬'만 다른 무역이익공유제 '강제성 모금' 눈길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기금' 조성…제조업체 수출 이익금으로 농어민 지원

논란을 빚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익공유제가 이름만 바꿔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사업 기금'으로 조성된다. FTA 발효로 이익 보는 제조업체들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게 된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형식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지만, 부족한 기금은 정부가 대신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준강제 모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비준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보게 되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이 해마다 1천억 원씩 10년간 자발적으로 조성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과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에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기금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기금조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준강제적 의미가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밭농업 고정직불금과 관련해 현재 한·미 FTA 대상 품목인 26개 작물에 대해선 1ha(헥타아르)에 40만원씩, 이외 작물은 25만 원씩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모든 작물에 대해 40만 원씩 지급하고, 2017년부터 5만 원씩 증액해 오는 2020년에는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확대 지원할 경우 내년부터 2020년까지 3,648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현재 연리 2.5% 이상인 농업 관련 시설자금의 금리를 2.0%의 고정금리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산정액과 절차는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앞으로 농민들이 보게 될 혜택이 10년 동안 1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시키고 연근해 어업과 내수면 어업, 양식 어업의 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정식 발효될 경우 앞으로 20년 동안 생산 감소액이 농업은 958억 원, 임업은 582억 원, 수산업은 2,079억 원 등 모두 3,619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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