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위원장 측근 2명 체포영장 받아 추적 중

"불법 폭력 시위 혐의가 중한 사람은 곧바로 체포영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불법·폭력시위 가담자를 수사중인 경찰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측근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등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버스를 손괴한 진보성향단체 소속 여성 김모씨와 서울 프레스센터로 이동하는 한 위원장을 경찰 검거팀으로부터 보호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남성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 검거 시도 당시에 체포를 방해한 사수대 2명 중 1명인 금속노조 소속 김모(35)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1명인 최모(35)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총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또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총 413명을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73명, 체포영장 발부 3명, 훈방 1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명, 출석요구 326명 등이다.

특히 최근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은 집회 참가자 29명이 추가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자 29명은 경찰차를 부수는 등 극렬 폭력 시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러 조계사로 들어가려다 제지하던 경찰의 머리를 우산으로 수차례 내리친 민주노총 전 간부 채모(5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지난달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산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폭력시위 등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민주노총 간부급 2명에 대해서도 전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씨와 이모씨 등은 민중총궐기 집회와 상관 없이 지난 5월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행위 등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중총궐기 대회 불법 폭력 시위 가담자 중 복면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경찰의 채증 작업에서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약 1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차 소환통보까지 하겠다"며 "하지만 혐의가 중하거나 1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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