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복지사업 중복시 교부세 삭감, 위헌이자 복지후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킨다는 정부의 협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체가 신설, 변경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지방자치 법률의 목적은 민생복지로, 노무현정부가 지방복지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1천496개, 예산규모는 9천997억원, 대상자만 645만명으로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자 지방정부의 복지성과들을 독점하고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뭔지 박근혜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주민 맞춤형 지방정부의 자율복지를 지키기 해 끝까지 지방정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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