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7시로 미룬 뒤 협상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진통을 겪고 있는 쟁점법안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해 논의한 뒤 오는 8일 처리할 것을 양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불가하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있었던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일정부분 국회의 절차를 생략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2일의 날짜를 지키기 위해 의장이 직권상정이란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것인데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상임위서 충분한 논의가 안될 수도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잃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법안은 충분히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구체적으로 8일에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관련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새해예산안을 비롯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남양유업방지법) 등 5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숙려기간을 거쳐 9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