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시설환경개선비 사업 등 우회지원방식으로 3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는 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초·중등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경북·울산 등 3개 교육청만 6~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을 뿐 14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고,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는 한편,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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