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호' 검찰 "복면 불법시위자, 최대 징역1년 추가"

"복면 착용시 단순 참가자도 정식재판"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복면을 쓰고 폭력시위를 벌이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추가로 구형을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구속 수사·실형 선고 원칙이라는 경고장을 꺼낸 뒤 전날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면 착용과 범인 도피 등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기준상으로도 불법집단행동사범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마스크 포함)을 착용했다고 판단되면 구형 가중이 가능하다"면서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행위를 하지 못하게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복면 착용을 했을 때는 공소사실에 반드시 적고, 단순 시위 참가자로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복면 착용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범행수법과 시위 현장에서의 위치,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최대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주동자의 도피를 돕는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물론, 소방관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이 판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9일 예정된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수정할 것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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