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중남구 최고 동구갑 최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다.

대구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해 3일 공고했다.

대구지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남구로 2억7백만 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동구갑으로 1억5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구 12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1백여만 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 3.8%를 적용해 산정된다.

후보자가 쓰는 선거비용은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 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 조사를 거쳐 보전된다.

이에 따라,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고,10%이상 15%미만은 절반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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