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범대위 "법원 판결은 사필귀정…평화집회 진행할 것"

지난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백남기 범대위와 민주노총,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 김정렬 사무총장은 "정당하게 신청한 집회였는데, (경찰이) 불분명한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우리들이 말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기쁘다, 12월 5일 집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기 대책위 조병호 대변인도 "경찰이 미리 폭력이 있을 것으로 예단해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했던 게 법원의 판단으로 막혔다"며 "당연한 판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일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평화시위를 약속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를 자의적인 잣대로 억압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종혁 정책부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연한 판단이 잘됐다고 박수를 쳐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권이 봉쇄돼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됐다"며 "법원의 판결로 그 부분이 해결됐다. 매우 반가운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백남기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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