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당헌·당규 반영하겠다는 安의 10대 혁신안…뭐?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당헌ㆍ당규를 개정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시한 10대 혁신안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안 전 대표가 제시한 10대 혁신안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당헌ㆍ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당헌ㆍ당규의 개정 또는 신설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를 포함한 당무위원회ㆍ중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안 전 대표가 제시한 10대 혁신안은 안 전 대표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당 혁신 방안으로 ①반부패기구로서 당 윤리기구의 혁신 ②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은 즉시 당원권 정지, 일체의 공직후보 배제 ③부패혐의로 유죄판결 확정시 즉시 제명 ④부적절한 언행 엄단 ⑤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피력(이상 부패척결 방안) ⑥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⑦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⑧김한길-안철수 체제 집중 토론 ⑨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평가보고서 공개검증 ⑩원칙 없는 선거정책 연대 금지 명시 등이 그 내용이다.


당 윤리기구 혁신을 위해 안 전 대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당헌당규 관련사항은 즉각 개정해 반영하고, 법 개정사안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여야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죄 확정시 당이 자동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하고, 부패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 배제 조항이 당헌ㆍ당규에 적용되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 전 대표는 또 부패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하는 방식으로 당은 부패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혁신안이 당헌ㆍ당규에 반영되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당원에서 제명된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정의하며 부절적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조를 준용하여 엄정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대표의 이런 요구가 당헌ㆍ당규에 반영되면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안 전 대표는 지난 9월 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5가지 부패척결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10월 낡은 진보 청산 방안 5가지도 요구했다.

당시 안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해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윤리심판원을 전면 재구성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한길-안철수 체제' 당시 당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과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을 통해 당의 오류를 고쳐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를 당헌게 명시해 북한의 핵과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으오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과의 연대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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