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박근혜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전국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예산 편성 권한도 없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 행정자치를 침범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어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외면하고 교직원의 임금을 자신들 멋대로 재단하려는 도의원들의 전횡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하며 도교육청 소속 인건비 73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