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진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3.5㎞ 구간에서 진행됐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 참가자 전원이 행진을 마칠 때까지 3시간이나 걸렸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논평을 내고 "경찰이 5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행진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2개 차로만으로 협소하게 경로를 강제했다"며 "행진 지체와 교통 지체를 모두 가중시켰고 행진 참여자와 시비·충돌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진과 차량 소통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찰의 행진 관리는 시민을 이간질시키고, 보수언론의 악용보도를 위한 의도"라며 "행진 차로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해 참여자와 주최 측을 탄압하려는 의도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입장 자료를 통해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논평이 개탄스럽다"며 "허용된 행진이어도 시민과 공유하는 게 당연한데 인원이 많다고 더 많은 차로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참가인원이 훨씬 많을 것을 알면서 스스로 7천명이 2개 차로로 행진하겠다고 약속해 법원으로부터 집회 허용을 받은 마당에 '2개 차로로 제한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준법은 집회 참가자 행진권과 일반 시민 통행권이 헌법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