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출입제한자 출입시킨 前임직원에 10억 청구

강원랜드는 관련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 임원 A씨 등 전임직원 5명에 대해 10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전 카지노본부장인 A씨 등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출입제한 고객들을 카지노에 출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카지노에 출입한 몇몇 고객들은 강원랜드가 출입금지 기간 중임에도 자신들을 카지노에 출입시켜 돈을 잃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고, 강원랜드는 일부 패소해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중반 사이에 약 60억원을 배상했다.

강원랜드 법무팀장은 "강원랜드에 대한 패소 판결을 계기로 감사실에서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과 도박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면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고 중앙지법은 같은 달 30일 이 소송을 원고 주소지 관할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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