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 집안싸움 하더라도 입법공백은 안돼"

"한상균 위원장, 더이상 법질서 흐리게 해선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집안싸움을 하더라도 입법공백은 안되며 직무유기를 중단해주기를 바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여야 합의대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의 내부사정이 복잡하지만 국정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 입법권은 위임 받은 것으로 권리가 아닌 의무이니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노동5법과 관련해서는 쟁점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이름을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전법’과 ‘중장년일자리창출법’으로 바꿨다고 소개한 뒤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전혀 없는데 반대를 일삼는 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법안 취지를 왜곡시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법만 분리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5개 법안은 서로 맞물려 엮인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어, 24일째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나라 마비시키겠다고 발언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하고 주도했다가 조계사에 가서 부처님 자비를 얘기하더니 사찰이 고립 유폐시킨다는 등 막말을 했다”면서 “명백한 범죄자이자 종교적 아량을 기만한 한 위원장이 더 이상 법질서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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