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 할 것"

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 등 직권상정은 월권행위 "안돼"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여야의 선거구획정 합의 실패로 예상되는 선거구 무효화 사태를 '입법비상사태'로 보고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오는 3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체 지역구가 무효화되는 상황을 설명한 뒤 "내가 봐서는 입법비상사태"라며 "선거구구획정에 대해서 만은 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 실패에 따른 선거구 무효 사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광의로 해석해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다만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법으로 안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한 뒤 "월권적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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