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않는 시·도 교육청은 법적 대응"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전액 삭감하자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기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1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8,000억 원 증가되는 등 재정여건도 크게 개선됐지만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만 3살에서 5살까지 취학 이전의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 보육 과정을 말한다.

현재 서울과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세종 등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등 4곳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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