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침이냐" 社측에 '친절한' 정부 지침

정부 간담회 참석한 전문가들도 쓴소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해 해고 기준을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30일 공개됐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산업부 지침이냐"며 쓴소리를 쏟아내 지나치게 사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마치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북처럼 보인다"며 "산업부가 아닌 노동부가 지침을 만들 때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를 보호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을 고려해 노동자에게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잘못된 채용을 한 사용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라며 "노동자의 책임뿐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부분도 지침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노동자는 노동 제공에 그치는 것이고, 노동자끼리 힘을 잘 조직하고 성과 잘 내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무인데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정부 지침이) 양쪽에서 불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사용자측은 이 절차를 다 지키면 해고를 못할 수 있다고 보고, 노동자는 평가권이 사용자에게 있어 모든 노동자가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지침의 근거가 될 판례의 충분한 확보와 공정한 성과평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갑래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판례는 특정 사안에 대해 나온 특정 판결이며, 비슷한 사안에 대한 여러 판례가 쌓여야 판결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해고 지침이 형성되려면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지금껏 축적된 판례가 너무나 빈약하다"며 "이러한 지침으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기존에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