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016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새해부터 준예산 체재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준예산 체재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법과 조례로 정해져있는 기관 및 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지원비인 누리과정비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현재 유아학비·보육료의 경우 원아 1명당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22만 원, 공립유치원 6만 원이다.
또 방과후 과정비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 원, 공립유치원 5만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토대로 전국 최대인 35만여 명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내 올해 누리과정비는 유치원 4천929억 원, 어린이집 5천459억 원 등 1조400억여 원에 달한다.
유치원의 경우 매달 25일 누리과정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보육대란은 초읽기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어린이집 사정은 그나마 낫다.
어린이집 보육비는 매월 15일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 분이 실제 정산되는 시점은 3월이다.
두 달간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준예산 사태에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새누리당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6개월분을 각각 우선 편성하자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책임이며, 국가단위에서 할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직권상정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의장석을 점거·농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몸 움 끝에 표결처리를 무산시켰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준예산 사태는 예산과 법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떠넘기고 대화보다는 편법을 강요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책임이 다"며 "공교육이 백척간두에 섰는데도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왜곡할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