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웰다잉법' 본회의 처리…선거구 획정 또 실패

2018년부터 '연명치료' 중단 가능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이 재석 의원 207인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8일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과 무(無)쟁점 법안 등을 처리했다.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0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문화방송(MBC) 출신의 김석진(59)씨를 선출했다. 김씨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위원에서 사임한 허원제 전 의원의 후임이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일명 '웰다잉법(Well-Dying)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가족이 1명일 때는 1명)이 ‘연명의료 중단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말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선거구 획정과 함께 오는 9일부터 30일 간 열리는 1월 임시국회의 과제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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