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김연아' 유영 특별지원법, 발효되나

대한빙상연맹, 19일 상임위에서 최종 결정

제 2의 김연아로 기대를 모았으나 연령제한에 묶여 태극마크를 반납한 유영(사진)에 대한 특별지원책이 검토돼 주목을 받고 있다.(자료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유영 특별법'이 나올까. '제 2의 김연아'로 주목받는 피겨 스케이팅 유망주 유영(12 · 문원초)을 지원할 방안이 검토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4일 "전날 경기위원회에서 나이 제한 때문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유영 등의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겨 유망주 육성 지원금 지급과 태릉선수촌 대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영은 최근 제70회 전국 남녀 종합선수권대회에서 만 11세 8개월의 나이로 쟁쟁한 언니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김연아(26)의 최연소 기록(만 12세)을 갈아치우며 단숨에 차세대 에이스로 떠올랐다.

하지만 유영은 시니어 무대에 나설 수 있는 나이(2015년 기준 만 15세)에 못 미쳐 국가대표에서 제외됐다. 세계주니어선수권(만 13세 이상)도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유영은 여건이 좋은 태릉선수촌에서 나와 다른 빙상장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어수선한 가운데 훈련을 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연맹이 올해부터 어린 선수들의 부상과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국가대표에 나이 제한을 둔 까닭이다. 올해는 2003년 7월1일 이전 선수만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 지난해 최연소 대표로 뽑힌 유영이 올해 곧바로 태극마크를 반납한 이유다.

논란이 되면서 연맹은 유영 등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지원할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위원회에서 논의한 지원책은 오는 19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면 시행될 수 있다. 연맹은 태릉 빙상장 대관은 물론 육성 지원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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