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육료 22만원을 카드사가 2개월간 대납하는 게 가능해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돼도 보육비 미지급에 따른 대란은 당장 터지지 않지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조교사들은 곧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에는 보조교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 보조교사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보조교사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 어린이집들의 하소연이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어린이집마다 담임 보육교사를 도와 원아를 보살피는 보조교사들을 두고 있다. 담임교사의 업무를 덜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돼, 어린이집 별로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을 고용하고 있다.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1천230개의 도내 어린이집 중 소규모인 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한 600여곳에서 1천500명의 보조교사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4시간 기준, 월 78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이 비용은 보육당국이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서 충당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원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액은 총 29만원이다. 보육료 22만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7만원이다.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5일 이내에 보육료 22만원을 어린이집에 대납한다.
원래대로라면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넘겨받은 11개 시·군이 25일께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보육료를 입금하고, 이 정보원이 다음 달 10일까지 카드사에 보육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7개 카드사는 결제가 지연돼도 2개월간의 보육료를 대납하는 구조여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도 보육료 미납에 따른 혼란은 당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군을 통해 지원되는 어린이집 운영비 7만원은 즉각적으로 구멍이 난다. 누리과정 예산을 넘겨받은 시·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예산 집행을 중단하면 그 순간 운영비 지급이 끊기게 된다.
이 운영비에는 담임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에 보조교사 인건비가 포함된다.
담임교사는 수당 없는 월급만 받고, 어린이집들이 '긴축'을 통해 교재·교구비나 급식비는 감내한다 하더라도 지원이 끊기는 보조교사 인건비는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다. 어린이집이 떠맡아 내주면 되지만 영세한 형편상 쉽지 않은 얘기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보조교사들에게 이미 얘기해뒀다"며 "이런 사정은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도내 1천230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2만3천600여명이다. 이들의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비로는 한 달 평균 68억8천만원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지난 7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1월 보육료를 오는 20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도내 어린이집에 고용된 보조교사들은 기약 없는 복귀를 기다리며 '실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