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해고 지침' 후속조치…노동계 투쟁 본격화

"'쉬운 해고' 아니라는 것 널리 알릴것" vs "총파업·소송투쟁으로 지침 무력화"

25일부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본격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적용된다.

정부와 노동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소송투쟁 등으로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 "양대 지침, 쉬운 해고 아니다"…전국에서 교육·홍보전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내용과 후속조치를 전달했다.

이기권 장관은 회의에서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 지침은 현장 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호등이며, 노사 누구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기준임을 분명히 해 현장지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의 안착을 위해 ▲ 현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식 공유를 위한 홍보·교육 ▲ 지침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 등 3대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해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 보급키로 했다.

지역 거점별로 노동법, 노사관계 전문가, 노사 관계자,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구성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본부 차원의 교육과 병행해 각 지방관서별로 설명회, 순회교육 등으로 지침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회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지역언론, 상공회의소 등과도 적극 협업키로 했다.

개별 사업장을 지도할 때는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노동계 "쉬운 해고, 결코 못 받아들여"…총파업·소송투쟁 전개

노동계는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날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했다.

이날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노총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올 노동개악에 다름아니다"며 "정부는 양대 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며, 민노총은 양대 지침이 무력화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달 30일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이후에도 무기한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되, 투쟁 방침은 같은날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한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는 앞으로 사측이 개별 노조에 양대 지침을 내려보내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와 함께 우리가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노조에 보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투쟁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방식을 활용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노총과 민노총의 제조·공공 부문에서는 양대 노총의 투쟁역량을 합치자는 연대 투쟁 논의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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