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거듭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찰 측에서 고소 사실 등을 전달 받은 적이 없으므로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류스타란 이유로 한 매체를 통해 고소 접수 사실만을 토대로 실명 보도했고, 그날부터 범죄자 낙인이 찍혀 회복 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추측성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A 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박유천이 지난 4일 새벽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번복했다.
A 씨는 "당시 성관계 직후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 행동해 기분이 나빴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박유천이 나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나를 쉽게 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생각보다 관련 언론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 놀라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