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민축구단, 참가 리그는 이사회 통해 결정

안산시가 새롭게 창단하는 시민축구단의 리그 출발점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2016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클럽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K리그에서 군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 클럽을 창단할 경우 해당 군팀의 최종 성적에 따라 참가 리그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안산 연고지인 경찰청이 연고지를 아산으로 옮기고, 안산시에서 새로운 구단을 창단할 경우 올해 경찰청의 챌린지리그 성적을 이어 받는 규정이다. 챌린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경찰청이 승격하면 창단 구단인 안산 시민축구단은 K리그 클래식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안산 시민축구단은 경찰청이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해도 추후 이사회를 통해 참가 리그가 결정된다.

또 연맹은 K리그 클래식 강등팀 수와 K리그 챌린지 승격팀 수를 매년 최대 2팀씩으로 규정했지만, 클럽의 파산이나 탈퇴, 해체, 징계 등의 변수 발생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승강팀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징계시효(5년)를 적용하지 않는 항복으로 승부조작, 불법도박, 심판매수 등과 함께 입학(입시) 비리를 추가했다. 입학(입시) 비리로 형사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제명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올스타전은 취소했다. 올스타전 개최 여부는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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