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메달리스트, 국기원 승단 심사 혜택 증서 받았다

(사진=국기원 제공)
태권도 메달리스트들이 국기원 승단 심사 연한 단축 혜택을 받는다.

국기원은 25일 2016년 리우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김소희와 오혜리(금메달), 김태훈과 이대훈, 차동민(동메달)에게 승단 심사 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이 담긴 증서를 전달했다.

국기원 심사규칙 응시자격에 따르면 4단에서 5단 승단 시 4년과 만 22세 이상(단부터 시작한 응시자는 만 25세 이상), 5단에서 6단 승단 시에는 5년과 만 30세 이상이라는 연한 및 연령 조건이 있다.


그동안 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에게는 금메달 100%, 은메달 80%, 동메달 60%의 단축 혜택을 부여해왔다. 다만 증서 전달은 처음이다.

김소희와 김태훈, 이대훈은 국기원 4단, 차동민과 오혜리는 5단이다.

오혜리는 "증서 수여를 통해 선수들이 무도 태권도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고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을 격려하고 승단 혜택 증서를 전달해 주신 국기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기원은 향후 각국 태권도 메달리스트들에게도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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