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김제동 ‘영창 발언’, 사실 아니라면 軍 모독 행위”

“웃자고 한 이야기? 죽자고 한 이야기처럼 들려”

방송인 김제동(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방송인 김제동의 ‘영창 발언’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13일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에서 “(김제동이) 4성 장군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며 “만약 그런 일이 없는데 한 이야기라면 그건 군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연이나 행사에서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과장된 말이나 없는 말을 하나의 콘텐츠로 지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드려도 되는 게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며 “(김제동이) 웃자고 한 이야기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라도 가급적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김제동 씨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웃자고 한 이야기가 죽자고 한 이야기처럼 들린다”고도 했다.

전원책 변호사(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한편 김제동은 지난해 한 TV 프로그램에서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는 일화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김제동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백 의원의 지적에 김제동은 6일 성남에서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서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만약 나를 부르면 언제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과 시간 이후 회식 자리에 남아 사회를 본 것이 군법에 위반되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방위는 김제동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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