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배지 달았다고 징계? 이마트 고발글에 갑론을박

"불매운동" vs "공과 사 분리"

이마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는 의미의 '하야하라' 배지를 가슴에 단 직원에 대해 징계 방침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마트노동조합 공식 페이스북에는 지난 3일 해당 내용을 담은 고발글이 게재됐다.

조합 측은 이 글에서 포항이동점에 근무하는 계산원이 '하야하라' 배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박근혜 퇴진 목소리에 동참하고자 했던 작은 실천을 징계로 화답한다"며 "이마트 포항이동점에 항의전화 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고객센터, 점장, 지원팀장의 사내번호를 공개했다.

5일 오전 기준 이 글은 1400여 명의 공감, 514건의 공유 등 누리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불매운동도 불사하자'며 사측이 부당하다는 의견과 '서비스직인데 문제 아니냐'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이**'은 "(이마트 포항이동점이) 전화를 안 받는다. 고객센터야 뭐 직원 분들이라 (전화 걸어도) 소용 없고…. 내일 또 전화해야겠다. 홈플러스는 하야 배지를 다같이 달았다는데…. 징계 받으면 불매운동하겠다. 이마트 앞에서 촛불 들겠다"고 적었다.

'박**'는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 직원을 징계한다면 이마트에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소비자는 출입을 금해야 한다'고도 적어야 맞는 논리다"라고 주장했다.

'김**'은 "서비스직인데 문제 있지 않느냐는 분들…. 보수단체가 매장에서 소동을 일으킬 빌미를 준다고 개인의 정치 표현 자유가 억압받을 근거는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표현을 물고 늘어지는 건 그 고객의 잘못이고 사측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반면 서비스직 종사자인 만큼 일터에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박**'은 "서비스직인데 일할 때도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니…. 일할 때는 공과 사를 나눠야 하고, 직원의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가 되는데 거기서 배지를 달면 사측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황**'은 "나도 몇 해 전 이마트에서 일했던 노동자다. 이건 핍박이 아니라, 본사에서 근무할 때 지정된 복장이 지침으로 내려온다. 누가 근무복 위에 배지를 다는가. 홈플러스처럼 본사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고서는"이라고 적었다.

'개**'은 "기업에선 이익을 위해 사내 내규를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을 테고, 근로자는 계약관계에 있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정치적 선전으로 기업에 위협요소가 있다면 기업은 중립을 지키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홈플러스노동조합 측은 지난달 29일부터 '퇴진하라 박근혜' 배지 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혀 시민들의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이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 말에는 매장 앞 '하야' 피켓 시위와 마트 노동자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마트노동조합의 '고발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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