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KIA 구단 직원이 A 씨에게 돈을 전한 것은 맞는 것으로 확인되고, 명백한 규약 위반인 만큼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I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IA 구단 직원 2명은 최근 심판과 관련된 검찰 수사 도중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직원 2명은 심판의 부탁에 2012년과 2013년 100만 원씩 각 1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데 대해 KIA 팬 여러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머리를 숙인다"고 사과했다.
지난 3월 두산 구단 김승영 사장에 대한 징계와는 다른 상황이다. 김 사장은 2013년 10월 A 씨의 요구로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지난해 KBO 조사 때 자진신고했다. 이에 KBO는 올해 3월28일 상벌위를 열고 김 사장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KBO는 이같은 사실을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두산은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결국 김 사장이 지난달 초 자진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승부 조작 여부는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KIA는 지난해 KBO의 조사 때 A 씨와 관련된 금전거래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결과 확인된 사실 없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언론 보도를 통해 금전거래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인정한 꼴이다. KIA 관계자는 "당시 자체조사 때 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관련 기사에는 KIA를 질타하는 팬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거짓말을 해놓고 조사하니까 그제서야 밝힌다"며 KIA 구단의 도덕성과 뒤늦은 대처에 대해 지적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다.
KBO도 이를 감안하고 있다. 관계자는 "KIA가 자진신고를 한 두산과 다른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상벌위를 열고 충분히 논의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과 금전 거래는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야구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제 1항의 위반이다.
다만 금전 거래를 넘어 승부 조작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두산 역시 승부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KIA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벌위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