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밖에서 '삼진아웃'을 당한 대가는 혹독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서 부여받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작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지난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정호의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고 6일 밝혔다.
강정호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AG)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로 출전, 금메달 2개를 획득해 연금 점수 20점을 쌓아 매월 30만원을 수령받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강정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됐다. 강정호는 재판 과정에서 수령받은 체육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징역형이 확정되기 전 지급된 3개월치 연금 총 9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호는 작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그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발급을 거부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구단 합류도 불발됐다. 강정호는 올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지 못했고 계약된 연봉도 받지 못하며 국내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