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동아일보는 서씨가 김씨 사망 후 2년 만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9억 798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김씨의 작사와 작곡 로열티에 한정된 것이다.
서 씨는 2000년부터 가수·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를 지급 받았으며 음반제작자에게 할당되는 로열티 역시 2007년부터 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씨의 음원이 포함된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등을 감안하면 서씨의 저작권 수입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