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온라인상에서는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
이는 베트남 매체들이 2017년 2월 사업차 하노이에 방문한 승리의 소식을 다루며 공개한 바 있는 사진으로, 승리가 사내이사를 맡았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슈가 된 이후 다시금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유발하거나 치명적인 뇌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화질소는 2017년 8월 1일부터 국내에서 환각물질로 지정됐으며, 흡입하거나 흡입용도로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사진에 대해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승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은 교묘하게 찍힌 것으로 승리는 '해피벌룬'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베트남 현지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고, 승리 본인은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날 YG는 승리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YG는 "승리는 지난 한 달간 본인으로 인해 제기되어온 불편한 이슈와 뉴스들에 대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미비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해당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 정밀 마약 검사 및 본인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 역시 승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 YG 법무팀은 오늘 오전 중으로 해당 수사기관인 광역수사대에 연락을 취하여 승리의 조속한 자진 출두 의지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G는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소문들의 진상이 하루라도 빨리 규명되길 희망하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에 응당한 법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식 경찰 수사 요청은 물론 고소 고발을 통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