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내년부터 시행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기준, 지급시기 60세부터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립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오른다. 즉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경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금 산정기준을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꾸고 비용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됐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한다.

다만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도 현행 ''퇴직 전 3년''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변경되며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또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퇴직연금의 60%로 줄어들지만 재직기간 상한(33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요건(20년 이상 재직)은 유지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퇴직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개정 전(6억 4717만 8000원)보다 4650만 원 가량 줄어든 6억 67만 7000원이다.

또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납부총액이 종전 1억 1278만 6000원에서 1억 4198만 5000원으로 25.9% 상향 조정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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