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희롱 경찰 간부들…정직1개월·견책 처분

경찰청, 지난 11월 말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확정

(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들이 내부 감찰에서 정직 1개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부하 성추행 의혹을 받은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정직 1개월, 성희롱 의혹을 받은 B 경감은 견책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부하 직원의 신고로 성범죄 피해 사안을 인지한 후 A 경정과 B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 경정은 부하 직원의 신체를 접촉하고 평소에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의혹을 받았다.

B 경감은 A 경정의 직속 부하이자 피해 직원의 상관으로, A 경정의 성희롱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A 경정과 B 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는 한편,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B 경감의 경우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월에서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해선 중징계, B 경감은 경징계로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는 A 경정과 B 경감에게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경찰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단계로, 이들의 징계는 다소 낮은 단계로 파악된다. 향후 소청심사를 제기할 경우 상황에 따라 징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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