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방 목적 없었다"…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

"허위사실 적시 아닌 의견표명" 주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9일 최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전 기자가 심각하게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는 등 범죄행위를 했다고 봐서 글을 게시했을 뿐 비방할 목적으로 쓴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거나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편지들이나 녹취록에서는 이 전 기자가 해당 발언을 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동재 기자 스스로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고 그래서 이 게시글이 나오게 됐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SNS 글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정 언론은 당시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봤고 또 다른 언론은 기자가 검찰과 결탁한 행위로 봤다"며 "이처럼 사회적 논쟁이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하나의 중요한 의견이나 관점, 해석이다.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사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어 범죄 구성요건에 들어맞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이번 재판은) 불공정·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려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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