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 각 6천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B씨는 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사무실과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2019년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지인 소개로 B씨와 알고 지낸 A씨는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B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B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A씨는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B씨로부터 1천만원짜리 수표 6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모두 반환했으며, 수표를 받은 시점에는 수사가 종결돼 대가성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는 사건 해결을 위해 A가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줄 것을 기대하며 준 것이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받은 수표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피고인이 물어보고 취득한 것은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알선행위가 수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하며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