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월급 챙긴 '농촌 기자'…민언련 "이해충돌 예외 아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발표
법인 통해 문화기획자 활동 기자
"지위 남용 사적이익, 강력 제재"
"지침, 해석 소지" 전라북도 지적
재발 방지 대책·언론계 자정 촉구

A기자가 발행인으로 등록된 인터넷 신문 메인화면. 홈페이지 캡처
법인을 통해 자치단체에서 혈세로 월급을 받은 자칭 '프리랜서 기자'가 이해충돌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으로 등재된 A(57)기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챙기며 불거진 적정성 논란에 대해 성명을 냈다.

단체는 "언론인 스스로 기자윤리에 위배되는지 이해충돌 영역인지 살펴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또한 언론인 신분을 활용해 본인의 활동영역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 기사를 썼다는 지역사회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언론자유를 보장받지만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이 때문에 이해충돌 영역에서 기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는 프리랜서 기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 2013년 운영 지침 중 '복무 시 준수사향' 규정을 삭제 또는 생략하면서 문제 소지를 발생시킨 전라북도를 지적하며, 이와 함께 임실군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4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적폐 언론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또한 A기자의 기사가 게재된 매체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성실한 관리 감독과 나아가 지역 언론계의 자정작용을 요구했다.


A기자는 2012년 6월 설립된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를 맡았다.

A기자는 임실군으로부터 6년간 2760만 원씩의 인건비를 받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 원 수준이다.

넉 달짜리 단기계약으로 채용된 뒤 무려 6년이나 계약이 유지됐음에도 이 과정에서 행정상의 채용 공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조계에선 A기자의 '취업 제공'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A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임실군에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았고 수행했다. 근무 시간 지켜가면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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