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5일 오전 공갈 혐의를 받는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5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개소를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5건의 비난 기사를 작성해 홍보비 3백만 원을 임실군으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인터넷 언론사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차명으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으로 등재된 A씨는 임실·순창·남원 등지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다.
노조는 지난 4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임실군 관변단체의 임원으로, 혈세인 보조금을 인건비로 받는 것도 모자라 광고비까지 챙겨 사익을 추구한다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군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6년 동안 법인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산을 월급으로 지급받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임실군의 감사를 받고 있다.
넉 달짜리 단기계약으로 채용된 뒤 무려 6년이나 계약이 유지됐음에도 이 과정에서 행정상의 채용 공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조계에선 A씨의 '취업 제공'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