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의혹' 조희연 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정치적 감사"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도 성립 안돼"
공수처에 "사건 경찰로 이첩해야"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특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 수사의 단서는 감사원 고발장으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만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며 "이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공수처 1호 사건인 '공제 1호'를 부여했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자체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감사원이 최초 고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지난달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공수처는 고발장을 받자마자 직권남용죄를 인지했다"며 "근거를 갖고 판단한 게 아닌, 막연히 '수사를 해보면 앞으로 직권남용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상상에 근거해 수사를 개시했다.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위법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불거진 의혹과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인사 담당자에게 특채가 적법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법 여부를 봐달라는 게 직권남용이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채 과정에서 합격자가 내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고, 실제로 만약 5명이 특정됐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될텐데 조 교육감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특채는 모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 전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특채에 반대했던 부교육감을 의도적으로 결재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내부 문서를 보면 부교육감은 자의로 결재선에서 빠졌다"며 "이거야말로 감사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만큼 사실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특정 심사위원이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비서실장이 담당 장학관 요청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 부분은 조언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최종 심사위원 위촉은 인사팀에서 했고, 조 교육감은 위촉 결과만 나중에 보고 받았다. 조 교육감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비서실장과 논의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게 죄가 안 되는 사건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보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감사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를 바란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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