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 제주 어린이집 교사 5명 혐의 모두 인정

교사 1명만 상습성 부인…피해자 측 "일부 학대 공소사실에 누락"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동의 배를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5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일부 교사는 상습성에 대해서 부인하기도 했다.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린이집 교사 5명(3명 구속 기소‧2명 불구속 기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상습 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 측 변호인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현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상습성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학대 장면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영상에 대해서 "교육 목적이었다" "학대 정도가 경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2차 공판 때 교사들이 문제 삼은 학대 영상에 대해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교사 학대로 귀에 피멍이 든 한 아동. 학부모 제공
이날 피해자 측에서 "학대 내용 일부가 공소사실에 누락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증거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추가로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헌 고정윤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받은 학대 목록과 증거 영상을 비교한 결과 학대 건수 15건이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 교사였던 A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세반~2세반 아동과 장애아동 1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사들은 코피를 흘리는 장애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으려는 아동을 밀어내거나 발로 찼다. 교사 5명의 학대 건수만 310여 건이다.

교사가 밥을 먹고 있는 아이를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현재 검찰은 나머지 교사 4명(학대 혐의)과 원장 1명(관리‧감독 소홀 혐의)에 대해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기소되면 이번 사건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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