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前부인 장롱 위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뒤…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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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이혼한 뒤에도 자녀들과 교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집 비밀번호를 통보받은 점, 기본권 침해 정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수년 전 전 이혼한 부인 B씨의 집에 4차례 침입한 뒤 장롱 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B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이혼한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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