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나체남성 영상유포' 피의자 구속…신상 공개되나

22만여명으로 靑 청원 마감…경찰, 지난 3일 구속 검거

1천여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온라인 상에서 불법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제2의 n번방'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다수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영상 등을 녹화한 뒤 이를 판매한 피의자 A씨를 지난 3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오늘 오후 3시 A씨의 얼굴 등 신상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해당사건의 피해자 B씨가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진정서에서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고, 이 여성이 자신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는 자세와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와 비슷한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과 남성 신체가 담긴 촬영물 1천여개 이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보고 피해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파일 제목에는 피해남성들의 직업, 실명이 기재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위 결과를 오후 4시 반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청원이 종료된 지난달 23일 22만 2803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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